본 문서는 임직원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 권한 없는 자에게 유출되는 비상 상황 발생 시, 기업 HR 부서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 및 임직원 피해 최소화, 특히 다크웹 유출의 특수성에 따른 지속적인 2차 피해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상세 매뉴얼입니다.
- 서론
- 1.1. 매뉴얼의 목적 및 범위
- 목적: 임직원 개인정보 다크웹 유출 사고 발생 시 HR 부서의 역할과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 대응 및 임직원 피해 최소화. 특히 다크웹 유출로 인한 지속적인 2차 피해 위험에 대한 HR의 장기적인 역할과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함.
- 범위: 본 매뉴얼은 임직원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 권한 없는 자에게 유출된 경우에 한정되며, HR 부서의 실무적 대응을 중심으로 합니다. 전체 기업의 사고 대응 계획 중 HR 부서의 역할 부분을 상세화합니다. 관련 법규(특히 개인정보보호법) 및 유관 부서(IT/보안, 법무, 홍보 등)와의 협력 체계를 정의합니다.
- 관련 법규 준수: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정보통신망법) 중 개인정보 관련 규정(현 개인정보보호법 통합 내용 포함),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회사 비즈니스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해당 법률에 따른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합니다. 회사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, 해당 시 적용되는 더 엄격한 법적 의무(예: 통지/신고 기한 24시간 등)를 우선 적용 및 강조합니다.
- 다크웹 유출의 특수성: 다크웹 유출은 정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며 익명성 뒤에 숨은 지속적인 2차 피해(명의도용, 보이스피싱 등) 위험이 매우 높아 초기 대응 및 장기적인 피해 임직원 지원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됩니다.
- 1.2. 용어 정의
- 개인정보: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(
개인정보보호법
제2조 제1호). - 개인정보처리자: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(
개인정보보호법
제2조 제5호). 본 매뉴얼의 적용 대상인 ‘기업’은 법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. - 개인정보 유출: 법령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유출, 위조, 변조 또는 훼손(암호화 등을 통해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적용되는 기술적 수단이 배제된 경우를 포함한다)되어 권한 없는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(
개인정보보호법
제2조 제5호). - 민감정보: 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, 유전정보,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(
개인정보보호법
제23조). - 고유식별정보: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고유하게 부여되는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.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(
개인정보보호법
시행령 제19조). - 다크웹 (Dark Web): 일반 검색 엔진으로 검색되지 않고 특정 소프트웨어(예: Tor)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의 영역. 불법 정보 거래 및 사이버 범죄의 온상으로 활용됩니다. 다크웹 유출 정보는 익명성 뒤에 숨어 추적 및 회수가 극히 어렵습니다.
- 2차 피해: 유출된 개인정보가 명의도용, 보이스피싱, 스팸, 금융 사기, 스피어 피싱 등 추가적인 범죄나 피해에 악용되는 것. 다크웹 유출 시 특히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PIPC: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(개인정보보호위원회).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규제 집행 주무 기관.
- KISA: Korea Internet & Security Agency (한국인터넷진흥원).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접수 및 기술 지원 등 수행 기관.
- 개인정보: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(
- 1.3. 매뉴얼 사용 대상 및 방법
- 대상: HR 부서 전 담당자 및 관리자, 개인정보보호책임자(CPO), 사고 대응팀 구성원.
- 방법: 사고 발생 시 즉시 본 매뉴얼을 숙지하고, 비상 대응팀 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각 단계별 조치를 확인하며 이행합니다. 임직원 문의 응대 및 유관 기관 소통 시 참고합니다. 정기적인 모의 훈련 시 활용하여 숙련도를 높입니다.
- 사전 준비 및 예방
- 2.1.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
- 정기 교육 계획: 전 임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 교육 의무화. 신규 입사자 대상 교육 포함.
- 교육 내용 강화:
-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안전한 취급 방법 (HR 시스템 접근 시 주의사항 등).
- 주요 유출 경로 및 유형 (피싱, 스미싱, 악성코드, 내부 부주의, 시스템 취약점).
- 다크웹 유출의 특수성 및 심각성: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/악용되는 메커니즘 설명, 2차 피해(명의도용, 보이스피싱, 금융 사기, 스피어 피싱, 평판 훼손 등)의 위험성 강조. 유출 시 정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 인지.
-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 변경 의무화. 다중 인증(MFA) 사용 절차 및 중요성 교육.
- 의심스러운 이메일/링크/활동 발견 시 즉시 보고 절차 안내 및 보고의 중요성 강조.
- 사내 개인정보 관련 규정 및 정책 숙지 및 준수 의무.
- HR 담당자 등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별 특화 교육: HR 담당자가 다루는 정보(급여, 인사평가, 가족사항 등)의 민감성 및 유출 시 파급력을 인지하도록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, 개인정보 접근, 열람,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주의사항 교육.
- 다크웹 모니터링 결과(모의 훈련 사례 등)를 교육 사례로 활용하여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 검토 및 실행.
- 인식 제고 활동: 포스터, 사내 공지, 뉴스레터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및 다크웹 위험성 상시 환기. 모의 피싱/스미싱 훈련 실시 및 결과 공유.
- 2.2. 접근 통제 및 기술적 보안 강화 방안 (HR 관점)
- 각 항목에 대해 IT 부서와의 협업/협의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, HR 부서가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관리합니다.
- HR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: 임직원 개인정보를 다루는 HR 시스템(급여, 근태, 인사기록, 평가 등)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직무별 최소 권한 원칙(Least Privilege) 및 역할 기반 접근 통제(RBAC)에 따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/조정. 퇴사자/퇴직자 계정 즉시 비활성화 및 접근 권한 회수. (
IT 부서에 권한 관리 정책 확인 및 증적 확보
) - 중요 개인정보 암호화: 주민등록번호, 계좌정보, 건강 정보 등 민감/고유식별정보는 저장 시 암호화(Encryption at Rest) 되도록 IT 부서와 협력 및 확인. HR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간 통신 암호화(Encryption in Transit) 적용 확인. (
IT 부서에 암호화 적용 여부 확인 및 암호화 키 관리 정책 확인
) - 임직원 계정 보안: HR 시스템 및 주요 사내 시스템 접근 시 강력한 비밀번호 사용 의무화 및 정기적 변경 정책 적용. 핵심 시스템 및 개인정보 취급 시스템에 대한 다중 인증(MFA) 도입 및 사용 강제화 확인. (
IT 부서에 계정 보안 정책 확인 및 MFA 적용 현황 확인
) - 네트워크 분리: HR 시스템이 운영되는 망과 일반 업무망 분리 등 내부 네트워크 보안 강화 상태 확인 (IT 부서 협조). 제로 트러스트(Zero Trust) 개념 도입 검토 및 협의. (
IT 부서에 네트워크 구성 및 분리 현황 확인
) - 개인정보 다운로드/출력 통제: 불필요한 대량 다운로드 및 출력을 제한하고, 필요 시 승인 절차 및 로그 기록 관리 강화 요구. (
IT 부서에 다운로드/출력 통제 정책 및 로그 관리 현황 확인
)
- HR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: 임직원 개인정보를 다루는 HR 시스템(급여, 근태, 인사기록, 평가 등)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직무별 최소 권한 원칙(Least Privilege) 및 역할 기반 접근 통제(RBAC)에 따라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/조정. 퇴사자/퇴직자 계정 즉시 비활성화 및 접근 권한 회수. (
- 각 항목에 대해 IT 부서와의 협업/협의 필수임을 명확히 하고, HR 부서가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관리합니다.
- 2.3. 내부 보안 규정 및 지침 수립/업데이트
-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, 파기 등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처리 및 관리 규정 수립/업데이트.
-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보고, 조사, 통지, 신고, 복구, 재발 방지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포함한 사규(개인정보 처리방침, 내부 관리계획 등) 반영 및 최신화.
- 외부 업체(급여 정산, 복리후생 서비스 제공 등)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, 계약서에 명확한 보안 요구사항 및 위반 시 책임 명시. 수탁사 관리 감독 강화 및 정기적인 보안 점검 요구.
- 2.4. 비상 연락망 구축 및 관리
- 내부 비상 연락망: 경영진, HR 책임자, CPO, IT/보안팀 책임자, 법무팀, 홍보/대외협력팀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 이름, 부서, 직책, 사무실/휴대폰 번호, 비상 연락 채널(그룹웨어 메신저, 긴급 문자 발송 시스템 등) 목록 작성 및 최신화 (분기 1회 이상).
- 외부 기관 긴급 연락처: PIPC (개인정보보호위원회), KISA (한국인터넷진흥원)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(118),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(182), 검찰청 사이버수사부 등 유관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채널 및 담당 부서/팀 연락처 확보 및 최신화.
- 주요 협력 업체 연락처: 비상 시 지원이 필요한 외부 보안 전문 업체, 법무법인, 심리 상담 기관 등 계약된 협력사 긴급 연락처 확보 및 최신화.
- 관리 규정: 비상 연락망 배포 및 접근 권한 관리 규정을 수립하고, 사고 발생 시 해당 연락망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합니다. 연락망 오남용 방지 대책도 포함하여 관리합니다.
- 형태: 연락처 목록은 사내망의 접근 제한된 영역에 게시하고, 사고 대응팀 구성원에게 별도 배포하여 즉시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합니다. (부록 – 비상 연락망 참고)
- 사고 인지 및 초기 대응 (골든타임 확보)
- 목표: 유출 의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증거를 보존합니다.
- 주요 책임 부서/담당자: CPO, HR 책임자, IT/보안 책임자, 비상 대응팀.
- 3.1. 유출 의심 상황 보고 채널 및 절차
- 보고 채널 운영: 임직원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의심 정황(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, 피싱 메일 수신, 의심스러운 시스템 접근 시도 등) 인지 시 즉시 보고할 수 있는 다각적 채널 운영. (예: 전용 핫라인 전화, 보안팀 직통 이메일, 사내 익명 신고 게시판, 전용 신고 시스템 등).
- 보고 접수 및 에스컬레이션: 보고 접수 시각, 보고자, 내용 등을 기록 관리. 보고 접수 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CPO, HR 책임자, IT/보안팀 책임자에게 에스컬레이션. 늦어도 접수 후 1시간 이내 보고 완료를 목표.
- 사고 인지 시점 기록: 법적 신고/통지 의무는 ‘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날’로부터 기산되므로, 누가, 언제(일시), 어떤 방식으로 유출 사실 또는 의심 정황을 ‘최초 인지’했는지 기록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관련 기록을 보존합니다. (예: 최초 인지 시점 기록 양식 별도 수립 및 보존).
- 보고 문화 조성: 사소한 의심이라도 보고하도록 권장하고, 사고 제보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 없음 명시. 적극적인 보고를 통해 사고의 조기 인지 가능성 높임.
- 3.2. 최초 상황 파악 및 긴급 대응팀 구성
- 즉시 통보: 보고 접수 즉시 미리 지정된 비상 연락망을 통해 CPO, HR 책임자, IT/보안 책임자에게 상황 통보.
- 대응팀 소집: HR, IT/보안, 법무, 홍보 등 핵심 인력으로 구성된 비상 대응팀을 즉시 소집. 팀장(일반적으로 CPO 또는 지정 책임자)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. (부록 – 사고 대응팀 역할 분담표 참고).
- 초기 상황 파악: 발생 시각, 인지 경위(외부 제보, 자체 모니터링 등), 유출 의심 정보 항목, 잠재적 피해 임직원 수, 최초 보고자/보고 채널 등 초기 정보를 신속히 파악.
- 사고 심각성 판단 기준: 유출 의심 정보의 양과 질 외에, 해당 정보가 다크웹 등 외부에서 실제로 거래/확산되고 있는지 여부를 초기 심각성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포함시켜 법적 의무 발생 가능성 및 대응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.
- 3.3. 정보 확산 방지 및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한 즉각적 조치
- 유출 경로 차단: 유출 경로로 추정되는 시스템 계정 접근 즉시 차단 또는 해당 시스템을 네트워크에서 격리 (IT 부서 협조 필수). 외부 접근 경로 차단 (방화벽 정책 등).
- 계정 보안 강화: 유출이 의심되는 임직원 계정 비밀번호를 즉시 강제 재설정 조치. 전 임직원 대상 필수 비밀번호 변경 공지 검토. 비정상적인 접속 IP 탐지 및 차단 (IT 부서 협조).
- 내부 경고: 임직원들에게 유출 사실 및 발생 가능한 2차 피해(피싱, 스미싱 등)에 대한 주의 안내를 신속하게 전달. 의심스러운 연락에 응하지 않도록 경고. 임직원 대상 긴급 공지 시 포함될 필수 정보(사고 개요, 기업 조치, 임직원 자가 보호 조치) 및 금지 정보(불확실한 정보, 특정 개인 비난 등 확산 방지)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초기 공지의 내용 오류나 혼란 발생 가능성을 줄입니다.
- 3.4. 증거 보존 절차
- 보존 계획 수립: 사고 발생 시스템(서버, PC 등) 및 네트워크 장비의 로그 기록, 설정 파일, 메모리 덤프 등 관련 증거 보존 계획을 법무팀 및 IT/보안팀과 협의하여 수립.
- 증거 확보 및 봉인: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,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봉인 및 보관. (포렌식 절차 고려).
- 기록 유지: 최초 사고 인지 시점부터 대응 조치 내용, 상황 변화, 의사결정 과정 일체를 상세하게 기록. 이는 향후 조사, 법적 대응,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.
- [체크리스트] 3. 초기 대응 단계
확인 항목 담당 부서/담당자 완료 여부 비고
유출 의심 상황 보고 접수 및 ‘최초 인지 시점’ 기록 HR/보안팀 [ ]
유출 의심 사실 CPO, HR, IT/보안팀 등 즉시 통보 접수 담당자 [ ]
비상 대응팀 즉시 소집 및 역할 분담 CPO/팀장 [ ]
사고 심각성 (다크웹 확산 여부 포함) 초기 판단 대응팀 [ ]
유출 경로 추정 시스템/계정 접근 차단/격리 IT/보안팀 [ ]
유출 의심 계정 비밀번호 강제 재설정 IT/HR [ ]
전 임직원 대상 긴급 주의 공지 발송 (2차 피해 예방) HR/홍보팀 [ ]
사고 발생 시스템/네트워크 증거 보존 계획 수립 IT/보안팀/법무팀 [ ]
증거 확보 및 안전한 봉인/보관 IT/보안팀 [ ]
대응 조치 및 상황 변화 기록 시작 대응팀 전체 [ ]- 조사 및 피해 범위 평가
- 목표: 유출 경위, 원인, 항목, 규모, 피해 임직원 범위 및 잠재적 위험/영향을 정확히 파악합니다.
- 주요 책임 부서/담당자: IT/보안팀 (기술적 조사 주도), HR팀 (피해 임직원 특정/소통), 법무팀 (법적 검토), 외부 전문 업체 (필요시).
- 4.1. 유출 경위 및 원인 조사
- 기술적 조사: IT/보안팀 주도로 유출이 발생한 시스템의 접속 기록, 로그 분석, 파일 접근 기록 등을 심층 분석. 악성코드 감염 여부, 취약점 악용 여부, 내부자 소행 여부 등 조사.
- 다크웹 모니터링 활용: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지, 어떤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 다크웹 모니터링 서비스 업체의 지원을 검토하고 활용합니다. 유출 정보 확인 및 정확한 규모 특정에 필수적입니다. 다크웹 모니터링 결과를 기업 내부 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하는 방법론을 수립하고, 필요시 모니터링 업체를 선정하고 협력하는 절차를 간략히 포함합니다.
- 관련자 조사: 필요시 사건 관련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 또는 외부 관계자에 대한 조사 진행 (법무팀, 감사팀 협조).
- 4.2.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 파악
-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출이 확인된 임직원 개인정보의 구체적 항목(예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, 주소, 급여 정보, 계좌 정보, 인사 평가 기록 등)을 특정.
- 유출된 데이터의 전체 규모(건수, 데이터량) 파악.
- 유출 정보의 민감성/중요성 평가 (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 포함 여부 확인).
- 유출된 정보의 ‘정확성’ 및 ‘최신성’ 평가 절차를 추가합니다. 다크웹에 유출된 정보가 항상 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피해 범위나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.
- 4.3. 피해 임직원 범위 특정
-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매칭하여 피해를 입은 임직원 명단을 정확하게 작성. 명확히 확인된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 범위를 구분.
- 퇴사자 또는 과거 임직원의 정보 유출 여부도 확인 및 피해 범위 포함.
- 4.4. 잠재적 위험 및 영향 분석
- 2차 피해 가능성 분석: 유출된 정보 항목을 기반으로 해당 임직원이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유형 및 발생 가능성 평가. 특히 다크웹 유출은 2차 피해 위험이 매우 높음을 강조하며, 다크웹 유출 정보의 특성에 따른 2차 피해 시나리오 예시 (예: 특정 직책/직무 임직원의 정보 유출 시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 악용 위험, 유출된 인사평가 정보 악용 평판 훼손, 민감정보 노출로 인한 심리적 피해/차별 위험 등)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HR 담당자가 잠재적 위험을 더 잘 인지하도록 합니다.
- 기업 영향 분석: 기업 평판 하락, 고객 신뢰도 저하, 법적 소송 가능성, 과징금 등 행정처분 가능성, 재정적 손실 규모 등 기업 전체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 평가.
- 사고 심각성 평가: 유출 규모(1,000명 이상), 유출 정보 유형(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 포함 여부), 다크웹 등 외부 확산 여부 및 수준을 기준으로 법적 신고 및 통지 의무 대상 여부 판단. 사고 대응의 우선순위 및 자원 배분 결정.
- 법적 의무 이행 및 규제기관 신고
- 목표: 관련 법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 의무를 정확한 절차와 기한 내에 이행합니다.
- 주요 책임 부서/담당자: CPO, 법무팀, HR 책임자.
- 5.1. 관련 법규 검토 (개인정보보호법 등)
-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(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)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 상세 검토. 유출 규모 및 정보 유형에 따른 신고 의무 및 통지 의무 기준 정확히 확인.
-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 ‘지체 없이’ 통지/신고 의무 조항의 의미를 설명하고, 시행령에 따른 72시간(신고) 및 5일(일반 통지), 24시간(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통지) 기준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합니다. 회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, 해당하는 경우 24시간 기준을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.
-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(
개인정보보호법
제39조의4) 등 추가 법적 책임 검토.
- 5.2. 감독기관(개인정보보호위원회, KISA 등) 신고 절차 및 기한 준수
- 신고 의무 기준: 1,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,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PIPC 및 KISA에 신고 의무 발생.
- 신고 기한: 유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함 (공휴일 포함).
- 신고 절차: PIPC 또는 KISA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고 또는 서면 신고서 제출. 신고 시 유출 경위,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, 유출 규모, 피해 최소화 조치, 정보주체 통지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.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(개인정보 유출 신고서,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치 현황 등)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. (부록 – 보고서/통지서 양식 샘플 참고).
- 추가 신고: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나 항목 등 최초 신고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나 추가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지체 없이 추가 신고 절차 이행. “중대한 변경 또는 추가 사실”의 구체적인 기준(예: 유출 규모 20% 이상 증가, 새로운 민감정보/고유식별정보 유출 확인, 다크웹 등 추가적인 외부 유출 경로 확인 등)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매뉴얼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합니다.
- 미신고 시 제재: 법정 기한 내 미신고 시
개인정보보호법
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.
- 5.3. 수사기관 협조 방안
- 사고 원인이 해킹 등 사이버 범죄 또는 내부자에 의한 불법 유출로 명확히 파악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, IT/보안팀 및 법무팀과 협의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검토.
-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, 보존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. 기업 내부 조사 결과 공유.
- [체크리스트] 5. 법적 의무 이행 및 신고 단계
확인 항목 담당 부서/담당자 완료 여부 비고
유출 규모, 항목, 정보 유형 (민감/고유 포함 여부), 다크웹 확산 여부 최종 파악 대응팀 [ ] 법적 신고/통지 의무 판단 근거
법적 신고/통지 의무 대상 여부 확정 (1,000명 이상, 민감/고유정보 유출 등) 법무팀/CPO [ ]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여부 재확인
감독기관(PIPC, KISA) 신고 필요 여부 판단 및 기한 확인 (72시간/24시간) 법무팀/CPO [ ] ‘인지한 날’ 기준
신고서 및 관련 서류(피해 방지/지원 조치 현황 등) 준비 법무팀/HR/IT [ ] PIPC/KISA 공식 양식 및 필수 포함 내용 확인
PIPC 및 KISA에 기한 내 신고 완료 법무팀/CPO [ ] 온라인 또는 서면 제출
조사 결과에 따른 중대한 변경/추가 사실 발생 시 추가 신고 필요 여부 검토 대응팀 [ ] 내부 기준 (예: 유출 규모 N% 증가) 적용
필요시 수사기관(경찰 등) 수사 의뢰 및 협조 계획 수립 법무팀/IT [ ] 해킹 등 범죄 원인 명확 시- 내부 커뮤니케이션 전략
- 목표: 유출 사실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임직원에게 알리고, 불안감을 최소화하며, 2차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합니다.
- 주요 책임 부서/담당자: HR 책임자, 홍보/대외협력팀, CPO, 내부 문의 응대 전담팀.
- 6.1. 경영진 보고
- 사고 인지 즉시 비상 연락망을 통해 경영진에게 초기 상황 및 즉각적 조치 결과 보고.
- 조사 진행 상황, 피해 범위, 법적 의무 이행 계획, 임직원 소통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정기적(일일 또는 주간) 보고 또는 필요시 비정기 긴급 보고.
- 6.2. 전 임직원 대상 공지
- 목적: 사고 발생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고, 기업이 상황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, 임직원들의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.
- 내용: 사고 발생 사실 인정,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의심 사실(항목, 규모 등), 기업의 대응 노력(조사 진행, 차단 조치, 유관 기관 신고/피해자 통지 예정 등), 임직원이 취해야 할 자가 보호 조치(비밀번호 변경 등), 공식 문의 채널 및 향후 안내 계획. 다크웹 유출의 특성(정보 회수 곤란, 2차 피해 위험 증대)을 언급하며 2차 피해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되, 과도한 공포심 유발은 지양합니다. (부록 – 공지문 샘플 참고).
- 시점: 초기 대응 조치(차단, 격리 등) 완료 후 가능한 신속히. 정확한 정보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이 중요. (PIPC/KISA 신고 및 피해자 개별 통지 전후 시점 고려).
- 방법: 사내망 공지, 전체 이메일 발송, 필요시 팀별/부서별 설명회 개최 등 임직원이 정보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채널 활용.
- 6.3. 피해 임직원 대상 개별 통지 및 안내
- 법적 의무: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피해 임직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며, 5일 이내 (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이내)는 최대 기한임을 강조합니다.
- 통지 내용: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(정확히 어떤 정보가 본인에게서 유출되었는지 특정), 유출 시점 및 경위, 기업의 유출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조치, 임직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(예: 비밀번호 변경, 명의도용 확인 방법 등), 피해 구제 절차, 문의 가능한 부서/연락처. 법적 근거(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) 명시. 기업이 취한 또는 취할 예정인 피해 복구 및 지원 조치(예: 심리 상담, 법률 자문,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지원 등)를 더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임직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. (부록 – 개별 통지서 샘플 참고).
- 방법: 이메일, SMS, 서면 등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받고 인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활용. 특히 통지 사실 및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법(등기우편, 본인 확인 가능한 이메일/SMS 수신 확인 기능 활용 등)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도록 안내합니다. 대량 메일/SMS 발송 시 스팸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.
- 톤앤매너: 임직원의 불안감과 불만을 충분히 이해하며, 솔직하고 진솔하며 공감(empathetic)하는 메시지 전달. 기업의 책임 인정 및 피해 최소화 노력 강조.
- 6.4. 내부 문의 대응 창구 운영
- 전담팀 구성: HR, 법무, IT/보안 담당자로 구성된 임직원 문의 응대 전담 창구(헬프데스크 또는 콜센터) 운영. 문의 유형(심리 상담, 법률 자문, 기술적 보안 문의 등)별 전문가 연계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.
- FAQ 준비: 임직원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질문 목록 및 표준 답변 사전 준비 (부록 – FAQ 참고). 유출 사실 확인 방법, 2차 피해 예방 방법, 기업 지원 사항, 향후 절차 등에 대한 질문 포함.
- 문의 응대 스크립트 준비: 문의 유형별(일반 문의, 피해 사실 확인 문의, 2차 피해 신고, 지원 요청 등) 표준 문의 응대 스크립트를 사전에 준비하여 일관성 있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합니다. 스크립트에는 공감 표현, 사실 기반 정보 전달, 지원 가능한 내용 안내, 다음 단계 안내 등을 포함합니다.
- 응대 원칙: 모든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 제공. 불확실한 정보 제공 금지. 필요시 전문가(법무, 보안)의 자문 받아 답변. 문의 내용 기록 및 관리.
- 외부 커뮤니케이션 전략 (필요시)
- 목표: 언론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 노력을 알리고 불필요한 오해나 불안 확산을 방지합니다.
- 주요 책임 부서/담당자: 홍보/대외협력팀 (주도), CPO, 법무팀, HR 책임자.
- 7.1. 언론 대응 원칙 및 대변인 지정
- 원칙 수립: 언론 문의 접수 시 대응 원칙 및 절차 수립 (홍보팀 주도, HR/법무/경영진 협조). 투명성, 사실 기반 정보 제공, 추측성 발언 자제.
- 대변인 지정: 공식적인 메시지 전달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대변인(CPO, 홍보팀장 등)을 지정.
- 대응 메시지 준비: 사고 발생 사실, 기업의 대응 노력, 피해 확산 방지 및 재발 방지 약속 등 핵심 메시지 사전 준비. (임직원 개인정보 유출임을 명확히 하되, 기업의 전체 보안 시스템 문제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).
- 7.2. 고객 및 관계사 등 이해관계자 소통 방안
- 유출 사고가 고객 정보가 아닌 임직원 정보임을 명확히 설명하여 고객 불안 최소화.
- 필요시 주요 사업 파트너 등 관계사에게 사고 발생 사실 및 기업의 대응 노력을 간략히 설명.
- 기업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설명.
- 피해 임직원 지원 방안
- 목표: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심리적/법률적 안정 회복을 돕습니다. 특히 다크웹 유출의 장기적인 위험에 대비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.
- 주요 책임 부서/담당자: HR 책임자 (주도), 내부 문의 응대 전담팀, 외부 협력 업체.
-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범위/기간: 각 지원 항목(심리 상담, 법률 자문, 명의도용 방지 등)에 대해 지원 대상 선정 기준(예: 유출 정보의 민감성, 실제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)과 지원 범위/기간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매뉴얼에 반영합니다. 무분별한 지원 약속이나 기대감 부여를 방지하고, 실제 제공 가능한 수준을 현실적으로 안내합니다.
- 8.1. 심리 상담 지원
- 지원 프로그램: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임직원의 스트레스, 불안, 심리적 충격 완화를 위해 전문 심리 상담 기관과의 연계 또는 사내 상담 프로그램(EAP 등) 활용 지원.
- 안내: 상담 신청 절차, 상담 내용의 비밀 보장 등을 명확히 안내하여 임직원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.
- 8.2. 법률 자문 지원
- 지원 내용: 명의도용, 금융 사기, 스피어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적 대응 방안에 대한 외부 법률 전문가(변호사)의 자문을 연계하거나 일부 비용 지원 검토.
- 정보 제공: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 정보, 피해 구제 절차 등 관련 정보 제공.
- 8.3. 명의도용 피해 방지 정보 제공 및 지원
- 서비스 연계/지원: 신용정보 조회 또는 명의도용 방지(차단/알림)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일부 가입 비용 지원 검토. (특히 다크웹 유출은 명의도용 및 금융 사기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.)
- 예방 수칙 안내: 보이스피싱, 스미싱 등 2차 범죄의 주요 수법 및 예방 수칙에 대한 상세 안내 자료 제공. 금융 계좌 및 신용카드 정보 노출 시 대처 요령 안내.
- 8.4. 직/간접적인 재정적 지원 방안 검토 및 실행
- 재정적 지원: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비용 지원 여부, 실제 2차 피해 발생 시 피해 사실 입증 및 법률 검토를 거쳐 위로금 또는 손해 배상금 지급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를 명시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합니다. (법무팀과 협의 필수).
- 8.5. 필요시 유급 휴가 등 인사적 지원
- 개인정보 유출 대응(경찰 신고, 금융기관 방문 등) 또는 심리적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, 특별 유급 휴가 등 인사적 지원 방안 검토 및 적용 (내부 규정 검토 및 개정 고려).
- 피해 복구를 위한 업무 시간 중 개인 활동 필요 시 유연한 근태 적용 고려.
- 8.6. 장기적인 지원 및 사후 관리:
- 다크웹 유출 정보는 장기간 유통될 수 있으므로, 명의도용 감시 서비스 지원, 정기적인 보안 주의 환기 교육, 2차 피해 발생 시 상시 문의 채널 운영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직원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유지합니다.
- [체크리스트] 8. 피해 임직원 지원 단계
확인 항목 담당 부서/담당자 완료 여부 비고
지원 대상 임직원 명단 확정 (유출 항목/민감성/피해 여부 기준) HR 책임자 [ ] 내부 기준 적용
지원 항목별 (심리, 법률, 명의도용 등) 제공 내용 및 범위/기간 확정 HR/법무팀 [ ] 내부 기준 적용, 현실적 수준 제시
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연계/안내 완료 HR/지원팀 [ ] 상담 신청 절차, 비밀 보장 안내
법률 자문 지원 프로그램 연계/안내 완료 HR/법무팀 [ ] 자문 범위, 절차 안내
명의도용 방지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/지원 계획 수립 HR/IT/보안팀 [ ] 신용정보 서비스, 예방 수칙 안내 포함
재정적 지원 (위로금/손해배상) 검토 결과 및 실행 계획 수립 법무팀/HR [ ] 내부 기준, 절차 명확화
특별 유급 휴가 등 인사적 지원 방안 검토 및 적용 준비 HR 책임자 [ ] 내부 규정 검토
장기적인 임직원 지원 체계(모니터링 연계 등) 유지 계획 수립 HR/보안팀 [ ] 다크웹 특성 고려- 사후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
- 목표: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,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.
- 주요 책임 부서/담당자: CPO (주도), 대응팀 전체, IT/보안팀, HR팀, 법무팀.
- 9.1. 사고 원인 심층 분석 및 책임 규명
- 근본 원인 분석: 사고 대응팀 및 유관 부서(IT, 법무, 감사)와 함께 사고 발생의 기술적, 관리적, 인적 근본 원인을 재분석. 단순 해킹 외 내부 프로세스 취약점, 보안 문화 문제 등 포함.
- 책임 규명: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에 대한 내부 책임 규명 절차 진행 (내부 감사, 징계위원회 등 법무팀 협조).
- 9.2.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
- 프로세스 취약점 개선: 개인정보 처리 과정(수집, 보관, 이용, 제공, 파기)에서의 발견된 취약점(예: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관, 접근 통제 미흡, 부적절한 개인정보 이용 등)을 개선.
- 시스템 보안 강화: HR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시스템의 보안 수준 재점검 및 강화 (IT 부서 협조). 접근 통제 정책(최소 권한, 역할 기반 접근 통제 등) 강화 및 정기 감사 시행.
- 다크웹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/강화: 기업명, 도메인, 특정 임직원 정보 등 상시 모니터링 대상 정보 선정 기준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 절차를 포함하여 다크웹 노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도입 또는 기존 시스템 강화 (외부 전문 업체 활용 검토). 공격 조짐 사전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.
- 9.3. 보안 정책 및 교육 강화
- 정책 개정: 개인정보 처리 방침, 정보 보안 정책, 내부 관리 계획 등 관련 규정을 사고 사례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 및 강화.
- 교육 강화: 임직원 대상 보안 교육의 내용, 주기, 방법 재설정. 다크웹 유출 위험성, 2차 피해 예방, 의심 활동 보고 의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포함. 직무별 또는 역할(개인정보 취급자 등)에 따른 맞춤형 보안 교육 프로그램 도입 검토.
- 보안 문화 조성: 개인정보보호를 임직원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조직 문화 조성 노력.
- 9.4. 유사 사례 분석 및 학습
- 자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상세히 기록하고 분석하여 교훈 도출.
- 타 기업/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(특히 다크웹 유출 관련)를 수집, 분석하여 원인, 피해, 대응, 시사점 등을 학습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반영.
- 9.5. 정기적인 모의훈련 실시
- 훈련 주기: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. 다크웹 유출 특성을 반영한 시나리오(예: 유출된 인사평가 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되어 평판 훼손 발생, 유출된 계정 정보로 내부 시스템 접근 시도 등)를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.
- 훈련 내용: 사고 인지, 비상 대응팀 소집 및 역할 분담, 초기 조치(차단, 격리), 유관 부서 협력, 임직원/유관 기관 소통(통지, 신고), 증거 보존 등 매뉴얼의 핵심 절차 숙지 및 이행 능력 점검.
- 평가 및 개선: 훈련 결과를 평가하여 대응팀의 숙련도, 매뉴얼의 현실성 및 효용성 등을 검토. 미흡한 부분은 매뉴얼 및 대응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관련자 교육 강화. 훈련 평가 후 개선 사항 도출 시, 개선 사항별 이행 책임자 및 완료 기한 지정 절차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합니다.
- 부록
- 10.1. 관련 법규 요약 (참고)
개인정보보호법
제34조 (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): 유출 사실 통지/신고 의무, 대상, 시기, 내용, 방법 등 요약. (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포함)개인정보보호법
제39조의4 (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): 손해배상 책임 및 요건 요약.- 동법 시행령 및 고시 중 유출 통지/신고 관련 세부 절차 및 기준 요약.
- 10.2. 사고 대응팀 주요 역할 분담표
- 10.3.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절차 흐름도 (예시)
- (이 섹션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시각적인 플로우차트를 추가합니다.)
- 시작: 사고 인지 (내부 보고/외부 통보)
- 단계 1: 초기 대응 (골든타임)
- 비상 대응팀 소집 및 역할 분담
- 사고 인지 시점 기록 및 초기 상황 파악 (심각성 판단)
- 유출 경로/확산 즉시 차단 및 시스템 격리
- 계정 보안 강화 및 긴급 주의 공지
- 증거 보존 계획 수립 및 실행
- 경영진 보고
- 단계 2: 조사 및 평가
- 유출 경위 및 원인 심층 조사 (기술/인적/관리적)
- 다크웹 모니터링 활용 및 결과 연계
- 유출 개인정보 항목, 규모, 정확성/최신성 파악
- 피해 임직원 범위 특정
- 잠재적 위험 및 2차 피해 시나리오 분석 (다크웹 특성 고려)
- 사고 심각성 및 법적 의무 대상 최종 판단
- 단계 3: 법적 의무 이행 및 소통
- 관련 법규(PIPC 등) 재검토 및 의무사항 확정 (ICSP 여부 포함)
- PIPC/KISA 신고 준비 및 기한 내 신고 (72시간/24시간)
- 피해 임직원 대상 개별 통지 (지체 없이, 최대 5일/24시간)
- 전 임직원 대상 공식 공지
- 내부 문의 대응 창구 운영 (전문가 연계, 스크립트 활용)
- 필요시 언론/외부 소통 (홍보팀 주도)
- 단계 4: 피해 임직원 지원
- 지원 대상 선정 및 범위/기간 확정
- 심리 상담 지원
- 법률 자문 지원
- 명의도용 방지 정보 제공 및 지원
- 재정적 지원 방안 검토 및 실행
- 인사적 지원(유급 휴가 등) 검토 및 적용
- 장기적인 지원 체계 마련 및 관리
- 단계 5: 사후 조치 및 재발 방지
- 사고 원인 심층 분석 및 책임 규명
-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
- 다크웹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/강화
- 보안 정책 및 교육 강화 (다크웹 위험 강조)
- 유사 사례 분석 및 학습
- 정기적인 모의훈련 실시 (다크웹 시나리오 포함)
- 개선 사항 이행 관리 (책임자/기한 지정)
- 종료: 사고 대응 완료 및 사후 관리 지속
- 10.4. 보고서 및 통지서 양식 샘플 (별첨)
- 사고 발생 초기 보고서 (내부용) 양식
-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(PIPC/KISA 제출용) 양식 (PIPC/KISA 공식 양식 참고)
- 피해 임직원 대상 개인정보 유출 개별 통지서 양식 (피해 항목, 기업 조치, 지원 방안, 문의처 포함)
- 전 임직원 대상 개인정보 유출 공지문 (사내망/이메일) 양식 (다크웹 위험, 자가 보호 조치, 문의처 포함)
- 10.5. 자주 묻는 질문(FAQ) 및 답변 (최신화)
- 10.6. 문의 응대 스크립트 가이드라인 (별첨)
- (이 섹션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스크립트 작성 가이드라인을 추가합니다.)
- 목적: 임직원 문의에 대해 공감적이고, 정확하며, 일관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.
- 기본 원칙: 경청, 공감 표현 (ex: “불안하시고 걱정되시겠습니다.”), 사실 기반 답변 (추측성 정보 전달 금지), 회사 정책 및 지원 내용 명확히 안내, 다음 단계 안내.
- 유형별 스크립트 구성 요소 예시:
- 일반 정보 문의: 사고 개요 확인 -> 회사 대응 노력 안내 -> 전체 공지/개별 통지 계획 안내 -> 문의 채널 안내.
- 피해 사실 확인 문의: 개별 통지 확인 요청 -> 개별 통지 내용(유출 항목) 재확인 (본인 확인 후) -> 회사 조치/지원 요약 -> 추가 문의 안내.
- 2차 피해 신고 접수: 2차 피해 상황 경청 및 기록 -> 즉각적 조치(금융기관/경찰 신고) 권고 -> 회사 지원(법률 자문 등) 절차 안내 -> 후속 처리 계획 안내.
- 지원 요청 문의: 필요한 지원 내용 확인 (심리/법률/재정 등) -> 회사 지원 범위/기준/절차 안내 -> 관련 부서/전문가 연계 안내 -> 처리 예상 시간 안내.
- 지속적인 업데이트: FAQ 및 스크립트는 임직원 문의 내용, 사고 진행 상황, 추가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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