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보호위원회,  「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」 발표 : 다크웹까지 겨냥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

정부, 개인정보 유출 막기 위해 본격 가동

지난 4월,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터졌습니다.
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이 사건은, 우리 모두에게 “우리 개인정보, 과연 안전한 걸까?”라는 불안을 남겼죠.

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결국 직접 움직였습니다.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 「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」을 발표하며 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🗞️ 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(클릭) 

추진 방향은 사후대응이 아닌 사전예방!

이번 방안은 기존처럼 사고 후 규제·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 사고 자체를 막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개인정보위는 3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.

  • ① 시급성·중요성을 고려한 종합적 안전관리 대책 추진
  • ② CEO/CPO 중심 상시적 내부통제강화를 위한 정책적·제도적 지원
  • ③ 정보주체(유출 피해자 등) 중심의 실질적 피해구제 체계 구축

이를 실현하기 위해
1. 선제적 제도 개선, 2.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, 3. 엄정한 처분 및 권리구제 실질화

라는 3대 개선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.

선제적 제도 개선에 ‘다크웹 모니터링’ 포함

특히 눈에 띄는 점은 선제적 제도 개선 항목에 

‘다크웹 등 유통 정보 분석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강화’가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.

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조치가 담겼습니다.

  1. 탐지·대응 체계 구축
    : 다크웹 등에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 탐지하고해당 사업자·정보주체와 신속히 공유해 유출 여부 확인·통지·보호조치를 지원
  2. 법적 근거 마련
    : 다크웹 등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자에 대해 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처벌 규정을 신설 추진 

무엇보다 이 항목은 ‘법률 개정’과 함께 ‘예산 확보’가 병행 추진될 계획입니다.

즉, 정부가 앞으로 다크웹 유출 모니터링에 실제 예산을 투입하고, 법으로 기반까지 마련하겠다는 뜻이죠.

지금은 기업이 움직일 때

정부가 다크웹까지 보안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며 법·제도를 손보고 예산까지 투입하겠다는 건,
앞으로 다크웹 대응이 기업 보안의 기본 요건이 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.

이제는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, 고객 신뢰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다크웹 모니터링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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